우수 특허·상표를 보유하고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중소·초기 중견기업을 위한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이 수시 접수 중입니다. 투자기관이 공인 평가기관의 IP 가치평가 보고서를 투자심의에 활용하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기본 지원율: 평가비용의 80% 이내
- 우대 지원율: 조건 충족 시 최대 90%
- 특허 가액형: 평가비 1,500만원, 국고지원 최대 1,200만원
- 특허 등급형 표준형: 평가비 1,200만원, 국고지원 최대 960만원
- 특허 등급형 집중형: 평가비 750만원, 국고지원 최대 600만원
- 상표 가액형: 평가비 1,500만원, 국고지원 최대 1,200만원
공고 기준 금액은 VAT 별도이며 초과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
공개된 국내 출원특허, 등록특허 또는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중소기업과 요건을 충족하는 초기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동시에 해당 기업을 실제로 검토하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VC, 액셀러레이터, 엔젤클럽 등 투자기관의 참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간
한국발명진흥회 화면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되지만 공고문은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까지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투자기관과 평가기관 상담이 끝나는 즉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투자기관과 투자 검토 및 예정금액을 협의합니다.
- 공고문에 등록된 평가기관과 평가유형·비용·일정을 상담합니다.
- 평가기관 견적서와 투자연계 IP평가 활용계획서를 준비합니다.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신청서와 증빙을 온라인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신청서, 최근 1개월 이내 특허·상표 등록원부 또는 공개특허공보,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정보·기업정보 동의서, 활용계획서, 평가비 견적서, 중소기업확인서가 기본입니다. 공동권리 등 해당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초기 중견기업은 확인서와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우대와 주의사항
청년기업과 일부 IP 인증·공제·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등은 10%포인트, 벤처·이노비즈·초기창업·비수도권 기업 등은 5%포인트 우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산 지원율은 최대 90%입니다. 우대 증빙은 신청 단계에서 내야 합니다. 선정 후 권리나 신청 내용이 바뀌면 사전 협의해야 하며, 자부담 미납이나 중도포기는 향후 참여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와 공식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02-3459-2923
2026년 8월 3일 공식 변경 공고 기준입니다. 신청 전 잔여 예산과 최신 서식을 확인하세요.



